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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이란?

 

돌아가신 분의 사망 시점에 사망자의 인격적, 재산적 권리가 피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의 사망 이후로 상속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계십니까?

가족 간의 일, 조용히 좋게 해결하고 싶지만 당신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으십니까?

​당신의 정당한 몫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재산 상속

일반적 상속분

자녀의 경우 성별, 결혼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분은 모두 동일하며, 다만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유언이 있다 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는 자녀들의 상속분의 1.5배를 상속합니다.

상속 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의 순서대로 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기여분

상속재산의 형성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자녀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더하여 기여분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에 대하여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사망 또는 결격 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상담전화 031-815-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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